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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바이오·제약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술이전 계약을 성사시키려면, 해외 제약사가 원하는 특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외 제약사는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것만을 보지 않습니다.
✔ 특허 보호력이 강한가?
✔ 경쟁사가 회피할 수 없는가?
✔ 제품 출시까지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번 글에서는 해외 제약사가 선호하는 바이오 특허의 3가지 핵심 특징을 소개합니다.
1️⃣ 경쟁사가 회피할 수 없는 강한 특허 보호 범위
해외 제약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경쟁사가 회피할 수 없는 특허인지’ 여부입니다.
즉, 경쟁사가 특허를 피해 유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면, 특허 가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기술을 특허로 보호했는지 여부입니다.
스타트업이 개발한 기술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특허로 기술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 단순한 기초 특허만이 아니라, 다층적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합니다.
✔ 신규 화합물뿐만 아니라, 용도·제형·투여방식까지 특허 보호를 확대해야 합니다.
✔ 해외 제약사가 선호하는 특허 보호 전략
- 기본 특허(Composition of Matter Patent) → 신규 화합물, 단백질, 항체 등
- 용도 특허(Use Patent) → 적응증 확장
- 제형·제조 방법 특허(Formulation & Process Patent) → 생체이용률 개선, 안정성 증가
[예시]
A 바이오 기업은 항체 치료제 개발 후, 신규 항체 특허만 출원했지만 해외 제약사는 이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여방식 · 제형 · 적응증 확장 특허까지 출원한 후 글로벌 기술이전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2️⃣ 장기간 시장 독점을 보장하는 특허 보호 기간 전략
해외 제약사가 기술이전을 고려할 때, 특허가 제품 출시 이후에도 충분한 보호 기간을 제공하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 특허가 너무 일찍 출원되면, 임상 완료 후 특허 보호 기간이 짧아질 수 있음
✔ 제품 출시 시점까지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 특허 보호 기간을 극대화하는 전략
- 특허 출원 타이밍 조정 → 임상 전 기본 특허 출원 후, 1년 이내에 우선권 주장 출원하여 존속기간 1년 연장 효과 확보
- 특허 연장 제도 활용 → 미국(PTA, PTE), 유럽(SPC) 제도를 이용해 특허 만료 연장
- 적응증·제형 개량 특허 추가 확보 → 새로운 적응증 추가로 특허 만료 시점 연장
[예시]
B 제약사는 초기 신약 특허 출원 후, 임상 2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적응증에 대한 추가 특허를 출원하여 보호 기간을 10년 이상 연장하였습니다.
이후 해외 제약사와 높은 가치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 글로벌 시장에서 IP 리스크가 없는 특허
해외 제약사는 해당 특허가 특허 분쟁 위험이 적고, 경쟁사로부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 특허 침해 위험이 있는 경우, 기술이전 협상이 어렵거나 보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
✔ 특허 안정성이 높아야, 해외 제약사가 안심하고 기술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해외 제약사가 선호하는 특허 안정성 전략
- FTO(Freedom to Operate) 분석 → 경쟁사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 검토
- 국제 특허 심사 기준 충족 → 미국(USPTO), 유럽(EPO)에서 강한 청구항 설정
- 특허 라이선싱 고려 → 필요 시 기존 특허 라이선스를 확보하여 법적 리스크 제거
[예시]
C 바이오 기업은 신약 개발 후 해외 기술이전을 추진했지만, 경쟁사의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협상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후 특허 회피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일부 핵심 기술에 대한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한 후 글로벌 기업과 협상을 성사시켰습니다.
◎ 결론: 해외 제약사가 선호하는 바이오 특허의 3가지 특징
✔ 경쟁사가 회피할 수 없는 강한 특허 보호 범위 → 다층적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기본 특허 + 용도·제형·제조 방법 특허)
✔ 장기간 시장 독점을 보장하는 특허 보호 기간 전략 → 특허 연장 제도 활용 & 적응증 확장 특허 추가 확보
✔ 글로벌 시장에서 IP 리스크가 없는 특허 → FTO 분석 & 특허 안정성 확보